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재축)하는 것과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
주택이 약 54.3%, 상업용건물 24.9%, 공업용건물 11.1%, 교육용건물 5.8%, 기타 3.9%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90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 약 52.3%이고 나머지 47.7%는 8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이다. 또한, 건축되어 수명이 20년 넘은 건물이 22.6%이고, 80˜89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은 25.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y
조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국 세
건축물의 내구년수가 상당기간 남아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폐자재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발생, 신축에 따른 자원 소비, 건물 잔여기간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 등 비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30~60% 정도의 투자비로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
건축물의 내구년수가 상당기간 남아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폐자재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발생, 신축에 따른 자원 소비, 건물 잔여기간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 등 비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30~60% 정도의 투자비로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
1. 리모델링시장의 배경
건축물은 생애주기상 필연적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는데, 리모델링은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여 기능적․사회적 수명을 연장하거나 성능을 개선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은 단순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자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나. 취득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및 연부취득 등에